중국은 1970년대 초반부터 정부 지침이나 지방행정조례를 통해 ‘한 자녀 갖기 운동’을 벌여 왔으나 이를 국가 법률로 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새 법률은 한(漢)족의 경우 종전처럼 한 자녀만 갖도록 의무화했으며 소수 민족은 해당 성(省)이나 자치구, 직할시에서 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여아에 대한 학대나 유기(遺棄)를 금지하고, 성별 감정을 할 수 없도록 했으며, 출생증명서를 허위로 꾸미지 못하도록 했다. 또 아내가 남편의 동의 없이 유산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는 중국인들의 뿌리깊은 남아선호 사상에 따라 여아들에 대한 유산이나 출산 후 유기 등을 막기 위한 것이다.
중국은 여아 100명당 남아 비율이 117명으로 세계 평균인 100명 대 106명을 훨씬 넘는 심각한 성비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가족계획법을 위반할 경우 개인 월소득 1만위안(약 150만원) 이상의 사람은 소득의 2∼6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소득 1만위안 이하인 사람은 1만∼3만위안(약 450만원)의 벌금을, 위반 사실이 엄중할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했다.
2000년 11월 제5차 인구조사 당시 총인구 12억9533만명(2001년 3월 발표)이었던 중국은 2010년까지 총인구를 14억 미만으로 유지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베이징〓황유성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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