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1가구 1자녀' 법으로 제정

  • 입력 2002년 9월 1일 18시 21분


인구 대국 중국이 인구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가족계획법(인구계획생육법·人口計劃生育法)을 제정해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중국은 1970년대 초반부터 정부 지침이나 지방행정조례를 통해 ‘한 자녀 갖기 운동’을 벌여 왔으나 이를 국가 법률로 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새 법률은 한(漢)족의 경우 종전처럼 한 자녀만 갖도록 의무화했으며 소수 민족은 해당 성(省)이나 자치구, 직할시에서 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여아에 대한 학대나 유기(遺棄)를 금지하고, 성별 감정을 할 수 없도록 했으며, 출생증명서를 허위로 꾸미지 못하도록 했다. 또 아내가 남편의 동의 없이 유산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는 중국인들의 뿌리깊은 남아선호 사상에 따라 여아들에 대한 유산이나 출산 후 유기 등을 막기 위한 것이다.

중국은 여아 100명당 남아 비율이 117명으로 세계 평균인 100명 대 106명을 훨씬 넘는 심각한 성비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가족계획법을 위반할 경우 개인 월소득 1만위안(약 150만원) 이상의 사람은 소득의 2∼6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소득 1만위안 이하인 사람은 1만∼3만위안(약 450만원)의 벌금을, 위반 사실이 엄중할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했다.

2000년 11월 제5차 인구조사 당시 총인구 12억9533만명(2001년 3월 발표)이었던 중국은 2010년까지 총인구를 14억 미만으로 유지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베이징〓황유성특파원

ys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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