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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8월 8일 18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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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특별소비세, 체계 단순화〓미국은 그동안 한국의 복잡한 자동차 세율체계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세율체계를 단순화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정부는 현재 배기량에 따라 △1500㏄ 이하(7%) △1500∼2000㏄(10%) △2000㏄ 초과(14%) 등 3단계로 되어 있는 자동차 특소세 기본세율을 2단계로 개편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한국측 수석대표인 박상기(朴相起) 외교통상부 지역통상국장은 “한국은 1998년 미국과 맺은 자동차관련 양해각서에서 2005년까지 자동차 세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이번에 그 약속을 지키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직 세율이 정해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어느 차종이 얼마나 세금이 낮아질지는 알 수 없지만 전반적으로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중대형차에 대한 세율이 3∼4%포인트 정도 내릴 경우 적게는 100만원 안팎에서 많게는 수백만원대까지 차 값이 내릴 전망이다.
국내 자동차업계는 정부의 특소세 과세체계 단순화가 곧 2000㏄ 이상 중대형차에 대한 특소세 경감조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 경우 국내 중대형차 및 수입차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유전자조작식품(GMO) 통관 간소화〓한국 정부는 GMO 통관시 이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동시에 GMO가 아닐 경우에도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미국은 한국의 GMO에 대한 통관절차가 복잡하다며 이를 간소화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한국은 지난달 미국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앞으로 생산자가 GMO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자가확인서를 제출하면 이를 그대로 인정해주기로 했다고 미국측에 설명했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의 이혜숙 기획실장은 “통관절차의 간소화라고 하지만 결국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것 아니냐”며 “소비자들이 GMO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말했다.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지재권 침해사범 단속활동에 대해 관심을 보인 미국측에 한국은 지재권 관련 법규를 개선하고 지재권 침해사범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한국은 특히 정보통신부 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반에 사법경찰권을 주는 방향으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그동안 검찰과 공동으로 비정기적으로 단속을 벌여오다가 작년 말에 단속반을 상설화했다”며 “30여명의 단속반원이 수사권을 가질 경우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 한미 통상현안 점검회의 주요 내용 | ||||
| 분야 | 미국 주장 | 한국 답변 | ||
| 자동차 | 배기량별 차등세율 조정, 수입관세율 인하 요구 | 3단계의 특소세 과세체계를 2단계로 단순화, 관세율은 도하개발어젠다에서 논의 | ||
| 농산물 | 유전자조작식품(GMO) 통관절차 완화 | GMO가 아닌 경우 통관시 생산자의 자가확인서 인정 | ||
| 지적재산권 | 지적재산권 보호 활동 문의 | 정보통신부 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반에 사법경찰권 부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