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가사키 지법은 지난해 12월 26일 “피폭자가 일본에서 생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강관리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일본 정부는 이씨에게 103만엔을 소급해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 판결은 그동안 일본인 피폭자들과 차별대우를 받아온 한국인 거주 피폭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판결로 주목을 받았으며 한일 양국의 시민단체들은 일본 정부에 항소포기를 요구해 왔다.
후생성의 항소결정은 해외거주 피폭자에게는 종전대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 것이다. 후생성은 그 대신 5억엔의 기금을 마련해 4월1일부터 치료를 위해 일본에 오는 외국인 피폭자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도쿄〓심규선특파원 kss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