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창의사 일제 재판기록 첫 공개

  • 입력 2002년 1월 7일 17시 55분


일본 천황을 폭사시키려 했던 이봉창(李奉昌) 의사에 대한 일본 최고재판소의 신문 및 재판기록이 7일 이 의사 의거 70주년(8일)을 맞아 단국대 이봉창의사장학회(회장 장충식·張忠植)에 의해 입수됐다.

이 의사의 의거는 메이지(明治) 형법(1880∼1947)상 대역죄(大逆罪)로 분류된 4건의 사건 중 하나로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단심으로 처리됐는데 대역죄 관련 재판기록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관련기사▼

- 이봉창의사 수류탄 하나로 거사

이봉창의사장학회는 2000년 11월 설립된 후 일본 최고재판소 측에 줄기차게 자료 열람을 요청했고, 최고재판소는 지난해 ‘연구용으로만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관련 기록의 복사를 허용했다.

입수된 기록들은 △예비신문조서 △검증조서 △재판장 의견서 △공판조서 △성장과정과 독립운동 헌신경위를 적은 이 의사의 옥중수기(상신서·上申書) △이 의사의 지문 △체포 직후 사진 △압수목록 △김구(金九) 선생이 보낸 전보 등 총 306쪽이다.

이 기록들에 따르면 이 의사는 당초 알려진 것과는 달리 1932년 1월8일 도쿄(東京) 사쿠라다몬(櫻田門) 관병식에 참석했던 히로히토(裕仁) 천황을 향해 준비한 수류탄 두 개 중 하나만 던졌고, 당시 일본인 관계자들도 이 의사를 호의적으로 평가했다는 사실 등이 새로 확인됐다.

이 기록들은 32세에 독신으로 순직해 연구 자료가 거의 없던 이 의사의 생애와 의거의 전모를 밝히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사에 대한 재판 기록과 옥중수기 일부는 94년 한일근세사 연구가인 최서면(崔書勉) 국제한국연구원장이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개인적으로 발굴해 그 내용이 동아일보(99년 12월 15∼17일자)에 단독 보도된 적이 있다.

이봉창의사장학회는 이 기록들을 단행본으로 엮어 이 의사가 순국한 10월10일경 국내외의 연구 및 관련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도쿄〓심규선특파원 ksshim@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