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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0월 9일 18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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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년 제54차 총회에서 채택된 이 협약은 △테러자금 제공과 모금 처벌 △테러자금 동결과 몰수 △금융거래 고객의 신원 확인 △범죄 관련 의심이 가는 자금 보고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22개국 이상 비준을 얻지 못해 발효되지 못해왔다. 미국 테러 참사 이전까지 비준국은 영국 우즈베키스탄 등 4개국. 그러나 미국 테러 참사 이후 오스트리아 벨기에 등 14개국이 서명하는 등 서명국이 빠르게 늘고 있다.
한국이 이 협약을 비준하려면 금융실명제법과 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와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손질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뉴욕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