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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7월 31일 18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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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문은 투먼(圖們)발 르포 기사를 통해 “인구조사 요원이 중국어로 까다로운 질문을 던지고 얼굴표정 등을 통해 북한 난민 여부를 확인한다”면서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면 신분증을 요구하고 북한 난민임이 확인되면 곧바로 체포돼 북한으로 송환된다”고 전했다.
현지의 한 교회 관계자는 “지역을 할당받은 중국 공안요원들이 6월부터 가가호호를 돌며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우리 교회에서만 20∼30명이 체포됐다”고 말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30만명으로 추산되는 북한난민을 ‘경제이민’으로 간주하고 있는 중국정부가 단속을 강화함에 따라 상당수의 북한난민들이 단속을 피해 밤마다 은신처를 옮겨다니거나 시골로 도피하고 있으며 일부는 몽골을 경유해 한국으로 가는 위험한 탈출 경로를 택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투먼에서 서쪽으로 50㎞ 떨어진 양지마을 조양교회에 소속된 한 전도사는 “길수군 가족 망명사건으로 중국을 빠져나가는 통로가 공안당국에 노출됨으로써 모든 탈출로가 봉쇄됐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중국 정부가 불법 고용된 북한난민을 신고하는 사업주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유인책을 쓰고 있다”면서 “자신이 고용하고 있던 북한난민을 한국에 데려다 주겠다고 속여 버스에 태운 뒤 공안에 인계하는 중국 기업주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정미경기자>mick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