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과 결혼 대주교 "결별 안하면 내달 파문"

  • 입력 2001년 7월 18일 01시 33분


로마 교황청은 통일교 신자인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잠비아의 에마뉘엘 밀링고 대주교(71)에게 부인과 결별하지 않을 경우 파문할 것임을 선언했다고 AP통신이 17일 전했다.

<본보 5월 29일자 A31면 참조>

교황청 신앙교리성의 요셉 라칭거 추기경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밀링고 대주교가 8월20일까지 한국인 부인과 헤어지지 않을 경우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파문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황청은 또 “이를 계기로 밀링고 대주교는 앞으로 독신생활을 할 것과 교황에 충성할 것을 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밀링고 대주교는 5월 27일 미국 뉴욕의 힐튼 호텔에서 통일교 문선명 목사 주재로 열린 합동결혼식에서 한국인 마리아 성씨(43)와 결혼해 파문을 일으켰다.결혼식 직후 밀링고 대주교는 “성직자의 독신생활은 부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결혼을 했으며 앞으로 부인과 함께 아프리카에서 선교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잠비아 수도 루사카의 대주교를 지낸 밀링고 대주교는 교황청이 금지한 주술과 신앙치료 등을 해오다 1983년 교황청의 압력으로 대주교직을 사임한 뒤 지난해 9월 은퇴했다. 가톨릭 교계에서는 대주교가 은퇴했더라도 대주교 호칭을 그대로 사용한다.

<백경학기자>stern10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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