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중국인 위안부 피해자 소송도 기각

  • 입력 2001년 5월 30일 18시 20분


일본 법원은 30일 일본군 위안부로 동원됐던 중국인 피해자 4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1인당 2300만엔의 손해 배상을 요구한 소송을 기각했다.

도쿄 지방 재판소는 이날 판결에서 "국제법상 개인이 직접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국제 관습법은 확립돼 있지 않으며 청구권 시효(20년)도 이미 지났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위안부 피해자 소송은 지금까지 9건이 제기돼 이중 한국인, 필리핀 피해자가 낸 5건의 소송에 대해 판결이 나온 상태이나, 중국인 소송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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