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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5월 24일 18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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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 관련법을 개정하지 않고 방치해온 데 대해 25일 결의문을 통해 사죄하기로 했다.
한센병 환자들은 정부가 ‘나병 예방법’등을 내세워 격리해 인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구마모토(熊本) 지방법원은 11일 정부의 격리조치를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정부는 항소를 포기하고 한센병 피해자 5000여명에게 1인당 800만∼1400만엔을 보상하고 한센병 자료관도 설립하기로 했다.
<도쿄〓이영이특파원>yes20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