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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3월 7일 19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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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움직임은 99년 국기 국가법을 만들 때 교육계 일부가 우경화 등을 이유로 반발하자 일본 정부가 “법을 제정해도 졸업식 등에서 시행하도록 강요하지 않겠다”고 밝힌 내용에 어긋나는 것이다. 아사히신문은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 학교 졸업식장에서 일장기 게양과 기미가요 제창은 드문 일이었으나 법 제정 뒤인 지난해 봄 졸업식 때에는 90% 이상의 초중고교 졸업식에 등장했다고 7일 보도했다.
문부과학성은 “졸업식 때의 국기 게양과 국가 제창은 학습지도요령에 따라 지도하고 있을 뿐 법 제정을 계기로 특별히 강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도쿄〓심규선특파원>kss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