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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월 30일 18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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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무성 북동아시아과는 ‘한국 시베리아 삭풍회’ 이병주(李炳柱)회장이 99년 10월 당시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총리에게 제출한 피해보상 요구 청원서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29일 이같이 밝혔다.
외무성은 답변서에서 “전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련에 억류당한 것은 인도적인 측면에서나 국제법상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일본의 행위 때문에 귀회의 회원을 비롯해 많은 분이 크나큰 고통을 겪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치유하기 힘든 상처를 받은 데 대해 통절히 반성하며 마음으로부터 사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외무성은 삭풍회가 요구한 보상금과 위로금 지급에 대해서는 일한청구권협정과 관련법 등에 의해 이미 지급이 끝났거나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본다는 견해를 전달했다.
삭풍회 자료에 따르면 2차대전 종결시 일본군의 무관심 속에 방치돼 소련군에 의해 시베리아에 억류된 관동군 소속 한국 출신자는 3500여명. 이중 1200여명은 추위와 강제노동 등으로 숨졌으며 2300여명은 48년 12월 흥남으로 송환됐다.
<도쿄〓심규선특파원>kss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