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美 한국철강 반덤핑관세 부당" 결정

  • 입력 2000년 12월 24일 18시 52분


세계무역기구(WTO)는 미국이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것은 WTO의 무역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22일 결정했다.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된 WTO 패널은 이날 이같이 결정하고 미국에 대해 일부 환율 계산의 잘못 등을 인정해 관련 제도를 WTO 규정에 맞게 개정하라고 지시했으나 반덤핑 관세 부과 자체를 취소하라고 요구하지는 않았다.

앞서 미 상무부는 98년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미 업체와 노조의 제소에 따라 덤핑 여부를 조사한 결과 모든 한국산 강판 제품에 대해 16.2%, 박판 제품에 대해서는 최고 58.79%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한국은 이에 대해 미국이 반덩핑 관세의 기준으로 철강 제품의 가격을 달러화와 원화로 각각 환산할 때 환율을 다르게 적용해 계산상의 오류를 범했다며 WTO에 제소했다.

<제네바A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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