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스스로 멈추면…‘마지막 한달’ 의료비 29% 줄어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1월 11일 16시 49분


사망 전 마지막 한달 의료비 평균 1093만원
가족 결정시 1211만원-환자 결정시 857만원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없는 자료사진)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연세대학교 의료원 중환자실. 동아일보 DB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없는 자료사진)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연세대학교 의료원 중환자실. 동아일보 DB
환자가 스스로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한 경우 사망 전 한 달간 지출하는 의료비가 800만 원대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23년 전체 사망자 가운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65세 이상 고령층은 3만4962명이었다. 이 중 40.9%는 환자가 직접, 59.1%는 가족들이 연명의료 중단 등을 계획했다.

이들이 사망 전 한 달 동안 지출한 의료비는 1인당 평균 1093만 원이었다.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가족이 한 경우 평균 1211만 원이 든 반면 환자가 한 경우 857만 원으로 줄었다. 전체 의료비 중 연명의료 치료비는 가족이 결정했을 때 176만 원을 썼지만 환자 스스로 결정하면 57만 원까지 낮아졌다. 가족이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하면 죄책감 등으로 완화의료 전환 시점이 상대적으로 늦어져 치료비가 더 많이 드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요양시설 입소자 가족의 10명 중 9명은 임종기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데 동의하지만 생전에 이에 대한 대화를 해본 경험은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가족 1061명 중 88.3%는 연명치료 중단에 동의했다. 하지만 당사자와 연명치료 의향이나 임종 장소 등에 대한 대화를 나눠본 보호자는 24.2%에 그쳤다.

#연명의료#의료비#사전연명의료의향서#환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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