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안소 국제법 위반" 日고법 첫 위법판결

  • 입력 2000년 12월 1일 00시 07분


일본 도쿄(東京) 고등법원은 30일 제2차세계대전 때 군 위안부로 7년간 혹사당했던 재일 한국인 송신도(宋神道·78)씨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1200만엔(약 1억32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위안소 설치는 당시의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지금까지 일본에서 진행된 위안부 관련 소송에서 위안소 설치가 국제법 위반이라는 사법적 판단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그러나 재판부는 “국제법상 개인이 가해국에 직접 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없으며, 재일 한국인의 배상청구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 후 20년이 경과한 85년에 소멸했다”며 송씨의 손해배상 청구 항소를 기각했다. 송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계획이다.기토 스에오(鬼頭李郞) 재판장은 이날 “위안소 설치는 당시 일본이 비준, 가입했던 강제노동조약 등의 국제법을 위반한 것으로 국가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당시 일본군이 민간인 경영자와 함께 위안소를 관리했던 점을 고려할 때 국가는 피해자를 구제할 의무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군 위안부 관련 소송은 현재 8건이 일본 법원에 계류 중이며 위안부로 강제 동원됐던 재일 한국인 여성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송씨가 처음이다.

〈도쿄〓이영이특파원〉yes20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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