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여권 아동연금제 도입 추진

  • 입력 2000년 10월 2일 10시 01분


일본 여권에서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아동연금제도' 설치가 추진되고 있다.

자민, 공명, 보수등 여 3당은 1일 소수 자녀화 대책으로 일정 연령까지의 아동을 가진 부모에게 매달 현금을 지급하는 아동연금제도 도입을 검토한다는 방침을 굳혔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2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여당은 수년 이내에 현행 아동수당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아동연금제도를 도입, 각 가정의 소수 자녀갖기 추세에 제동을 건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여당내에서 비공식으로 검토된 바에 의하면 첫째 자녀와 두번째 자녀에게는 월 1만엔(10만원), 3번째 자녀부터는 월 2만엔을 지급하는 안이 부상하고 있다.

재원은 현행 아동수당제도의 폐지와 함께 소득세의 연소(年小)부양공제 철폐,연금보험료의 증액 등을 통해 충당하는 방안이 검토될 전망이다.

일본정부는 현재 초등학교 입학전 아동을 가진 세대 가운데 연수입이 일정액에달하지 않는 경우 첫 자녀와 둘째 자녀에게는 월 5천엔, 3번째 자녀부터는 월 1만엔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제'를 시행하고 있다.

[도쿄= 연합뉴스 문영식특파원] yungshik@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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