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국행 보따리상 엄격 통제…20일부터 25kg 제한

  • 입력 2000년 9월 16일 18시 53분


중국 세관은 여행자 휴대품 허용기준치를 25㎏으로 제한키로 하고 20일부터 톈진(天津)과 다롄(大連) 칭다오(靑島) 웨이하이(威海) 등 한중 페리호가 뜨는 항구의 세관에서 일률적으로 이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고 주중한국대사관 관계자가 16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보따리무역으로 정상적인 시장질서가 교란되는 것을 막고 관세누락을 방지하며 암시장 조장 및 암달러 거래 등을 막기 위해 중국 측이 이 같은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인천 등 한국 측 세관에서 다음달 1일부터 여행자 휴대품 허용중량을 50㎏으로 제한하는 데 따른 중국 측 대응조치의 성격도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여행자 반입품 가운데 25㎏분량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화물로 간주돼 화물운송료와 함께 관세가 부과된다.

지난 3년간 보따리무역을 해온 최모씨(37)는 “한국이 금융위기를 맞았을 때 보따리무역이 외화획득에 적잖은 기여를 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중한 양국 세관이 휴대품 허용기준치를 엄격히 적용할 경우 사실상 보따리무역은 중단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중 간에는 약 2000명의 보따리상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에서 전자제품과 섬유 의류 등을 중국으로 가져오며 중국에서는 약재나 고추 참깨 등 농산물을 한국으로 가져다 파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중국은 보따리상들이 반입하는 물품에 대해 그다지 엄격히 제한하지 않았는데 이로 인해 웨이하이 다롄 등 한중 페리호가 뜨는 항구도시들에서는 보따리시장이 번성, 지역경제발전에 도움이 됐다.

<베이징〓이종환특파원>ljhzi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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