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대중문화 3차개방]日 가요공연 전면 자유화

  • 입력 2000년 6월 27일 18시 55분


2000석 이하의 실내공연만 허용됐던 일본 대중가요 공연의 제한규정이 완전 철폐돼 실내외에서의 대규모 공연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서울 국립극장, 세종문화회관, 예술의 전당 오페라하우스와 잠실운동장 등에서 일본가수가 일본노래로 대형 공연을 할 수 있게 됐다.

영화는 ‘18세 미만 관람 불가’ 판정 영화를 제외한 모든 일본영화를 국내 극장에서 상영할 수 있게 됐으며 국내 상영이 전면 금지됐던 극장용 애니메이션도 국제영화제 수상작은 상영할 수 있다.

박지원(朴智元)문화관광부장관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본 대중문화 3차 개방계획’을 발표하고 이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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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의 경우는 일본어 가사 음반을 제외하고 한국어 번안음반과 일본인이 영어 등 제3국어로 부른 음반, 연주음반 등의 국내 수입이 가능해졌다. 비디오는 영화 및 극장용 애니메이션 개방과 연계해 정식 수입추천 절차를 거쳐 국내에서 상영된 작품은 국내 출시가 허용된다.

문화부는 방송위원회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지상파방송과 케이블TV 위성방송이 일본의 스포츠 다큐멘터리 보도프로그램을 방송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또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은 국제영화제 수상작 및 ‘전체 관람가’ 판정 영화 중 국내 개봉작 등 일본영화를 방영할 수 있도록 했다. 게임소프트 부문에서는 게임기용 비디오게임을 제외한 PC게임, 온라인게임, 업소용 게임 등의 일본 원판 수입을 허용했다.박장관은 “일본 대중문화 1, 2차 개방 결과를 분석한 결과 일본 대중문화 개방이 우리 문화산업에 미친 영향이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3차 개방 결과를 지켜본 뒤 추가 개방 시기와 범위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일본 대중문화 개방 폭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우리 문화산업과 대중문화예술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문화산업기금 조성, 유통 현대화,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차수기자>kimc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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