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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5월 28일 20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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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남편의 육아휴직이 법적으로 인정되기 2개월 전인 92년 2월 회사에 육아휴직서를 냈다. 사내 커플로 88년 결혼한 아내(아오도 나호미·41)가 결혼 3년이 지나도록 아이를 가지려들지 않아 "내가 기를테니 낳아만 달라"고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다.
"아내는 아이가 일에 방해가 된다고 믿고 있었거든요."
당시 회사 연구소 주임이던 오타가 육아휴가를 받기 위해 거쳐야 했던 길은 멀고도 험했다. 연구소의 과장→부장→소장을 거치며 겨우 허락을 받아냈지만 본사 인사관리팀에서 퇴짜를 놓았다. 결국 본사 노동조합의 도움을 얻어 "남자의 육아휴직은 회사 홍보를 위해 좋은 일"이라는 전략을 짜냈다. 회사는 노동성에 '남성의 육아휴직 1호'라고 보고했다.
이젠 큰 딸 유미(8)에 아들 아키라(5)도 생겼으나 오타부부는 도와주는 사람없이, 부부가 가사를 분담해가며 살림을 꾸려오고 있다.
집안 일 때문에 직장생활에 지장이 있지는 않느냐는 질문에 그는 말했다.
"애를 낳고 키우는 일은 지금밖에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일은 언제라도 할 수 있잖아요?"
<도쿄〓이나연기자>laros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