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법원, 야후 나치상품 인터넷경매 제재

  • 입력 2000년 5월 23일 19시 54분


프랑스 법원은 22일 세계적 인터넷 업체인 야후가 나치 관련 상품을 인터넷을 통해 경매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벌금형을 선고하는 한편 야후는 프랑스인들이 이 경매 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조치하라고 판결했다.

프랑스 법원은 이날 “야후는 나치 관련 상품도 경매되는 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프랑스인들의 집단 의식에 위해를 가했다”면서 야후는 유대인학생연합과 ‘인종주의 및 반유대주의 반대 국제동맹(LICRA)’에 각각 1390달러(약 15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법원은 또 야후는 앞으로 두달 내에 프랑스인들이 나치 관련 상품 경매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도록 조치하라고 판결했다.

야후의 프랑스 자회사(yahoo.fr)는 나치 관련 상품을 경매하지 않았지만 미국 본사(yahoo.com)는 총검 메달 등 최대 1000여가지의 나치 관련 상품을 경매해왔으며 프랑스 국민도 이용했다.

프랑스 법원의 판결에 대해 야후는 성명을 내고 “미국 인터넷 기업의 콘텐츠에 대해 프랑스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파리=AP AF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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