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연립여당 스토커 처벌법안 내주 국회제출

  • 입력 2000년 5월 9일 21시 41분


일본 정부가 본격적으로 스토커(다른 사람을 끈질기게 따라다니며 괴롭히는 사람) 규제에 나선다. 자민 공명 보수당 등 연립 여당의 실무자들은 9일 ‘스토커 행위 규제법안’의 골자에 합의했다. 연립여당은 내주 초 법안을 국회에 제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일본의 일부 광역자치단체가 스토커를 처벌하는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으나 법률로 제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 최근 스토커가 급증하고 있고 스토커에게 살해당하는 사건까지 발생, 국가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여론이 높기 때문이다.

규제법안에 따르면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스토커를 기소해 형사처벌할 수 있다. 지금까지 경찰은 스토커 행위를 신고해도 처벌할 근거가 마땅치 않다며 수사에 소극적이었다.

피해자가 형사처벌보다 스토커 행위만 중단시켜 줄 것을 원할 경우에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경찰서장 등이 스토커에게 경고를 하거나 중지명령을 내리게 하는 것이다. 법안은 스토커 행위를 특정인에 대해 연애나 원한의 감정 등을 표현하기 위해 △집 또는 근무처에서 기다리거나 무리하게 밀고 들어가는 행위 △만남이나 교제를 강요하는 행위 △전화나 팩스 등을 통해 계속 연락하는 행위 등을 신체적 안전에 불안감을 느낄 정도로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도쿄〓심규선특파원> kss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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