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온라인 프라이버시法' 발효…어린이정보 인터넷 공개못해

  • 입력 2000년 4월 21일 20시 09분


미국에서 인터넷을 통해 어린이의 신상정보가 부모 허락없이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아동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COPPA)’이 21일 공식 발효됐다.

이 법은 온라인 업체들이 13세 미만 어린이들의 이름과 나이 취미 E메일 등의 신상 정보를 요구할 때는 반드시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했으며 이렇게 얻은 정보를 제3자에게 넘겨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미 연방통신위원회(FTC)는 전문가를 동원, 매일 웹사이트를 검색해 법위반 여부를 감시하고 이 법을 위반하는 온라인 업체들에는 건당 최고 1만1000달러(약 1200만원)의 벌금을 물리게 된다. FTC는 이 법의 주요 내용과 어린이들이 온라인 이용 때 유념해야 할 사항들을 만화 캐릭터와 효과음 등을 활용한 전용 웹사이트(www.ftc.gov/kidsprivacy)를 통해 어린이들은 물론 부모와 기업들에 홍보한다.

미 의회는 소비자단체나 미디어 교육단체들이 “온라인 업계가 부모의 동의도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자녀들을 유혹하고 있다”고 비판하자 98년 10월 이 법을 제정한 뒤그동안 여러 차례의 공청회 등을 통해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에 앞서 98년 3월 FTC가 212개의 어린이용 웹사이트를 조사한 결과 89%가 부모의 동의없이 어린이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 법이 시행됨에 따라 데이트상대 찾기 사이트, 성 문제 토론 사이트 등에 이미 가입한 일부 어린이들의 항의도 예상된다고 미 언론들이 전했다.

청소년들에게 인기높은 사이트인 ‘이 크러시(e Crush)’의 경우 이 법률 시행에 따른 연령 제한조치에 따라 전체 고객 35만명 중 2만여명의 명단을 삭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는 “청소년들이 이같은 조치에 매우 분개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그러나 새 법이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 만큼 부모들의 동의를 구하기에 앞서 우선 13세 미만 어린이들의 회원 가입 자격을 박탈할 것”이라고 밝혔다.

FTC측은 새 법률이 어린이의 인터넷 접속 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모들은 앞으로도 자녀의 인터넷 이용실태를 계속 주의깊게 살펴야 한다고 권고했다.

<홍은택기자> eunta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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