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퇴임후 기소說에 "사면요구 않겠다"

  • 입력 2000년 4월 14일 19시 08분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13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뒤 재임중의 일로 기소되는 일이 생기더라도 후임자에게 결코 사면을 요구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미 신문편집인협회 모임에 참석, 연설을 통해 “내가 법정에 서야 할 일이 생긴다면 그렇게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고 뉴욕타임스지가 14일 보도했다.

그는 전백악관인턴 모니카 르윈스키와의 섹스 스캔들이나 다른 일로 인한 기소를 피하기 위해 퇴임후 사면을 요청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클린턴의 이날 발언은 케네스 스타 전특별검사의 자리를 이어받은 로버트 레이 특별검사가 11일 워싱턴포스트지와의 회견에서 클린턴을 기소할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한 반응이다.

레이 검사는 “르윈스키 스캔들과 관련해 클린턴 대통령이 퇴임한 뒤 그를 위증과 사법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레이 검사는 클린턴 스캔들 수사를 위해 최근 변호사 6명과 수사관을 보강하고 향후 6개월간의 수사비용으로 350만달러(약 38억5000만원)를 요청했다.

클린턴은 신문편집인협회 연설에서 르윈스키와의 섹스 스캔들은 ‘엄청난 실수’였다고 말했으나 하원의 탄핵 결의안 채택에 대해서는 “헌법이나 역사에 비춰 (하원의) 결정은 잘못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클린턴은 또 “나는 충분한 대가를 치렀다”면서 아내 및 딸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 힘겹게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자신을 상대로 성희롱 소송을 냈던 폴라 존스에게 소취하 합의금 85만달러(약 9억3500만원)를 지불하느라 재산의 절반을 써버렸다고 털어놓았다.

<이종훈기자>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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