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생-시의원 허위정보로 차익…美증권거래위 적발사례

  • 입력 2000년 3월 27일 20시 12분


최근 미국에서 인터넷 증권정보 제공업체를 통해 허위정보를 올려 시세차익을 챙겼다가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의해 적발된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증권정보 제공업체가 미국 못지 않게 성업중인 국내에서도 투자자들이 알아두어야할 사안들.

▼주식매매 영구금지 조치▼

▽조지타운 법대생 사건〓조지타운 법대생 4명과 콜로라도 시의원 1명이 연루됐다. 주범은 더글라스 콜트라는 법대생으로 증권정보 사이트(Fast-trades.com)를 개설한 뒤 작년 2∼3월 주가를 조작했다.

콜트는 거래량이 적은 종목의 주식을 미리 지정가로 매도주문한 뒤 사이트 회원들에게 이 주식을 사라고 추천했다. 추천한 지 1시간만에 5배를 벌기도 했다는 것. 이들 5명은 모두 34만5000달러(3억8000여만원)를 챙겼다.

콜트 등은 자신들의 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을 끌어모으기 위해 야후(yahoo.com) 등에 ‘Fast-trades.com이 추천해 기록적인 수익률을 올렸다’는 허위광고를 내기도 했다고 SEC는 지적했다.

SEC는 콜트 등을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고발해 영원히 증권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불법이득 반환과 벌금은 학생 신분으로 경제적 능력이 없음을 감안해 받지 않기로 했다는 것.

▼"채팅룸 권유는 자유" 맞서▼

▽도쿄 조 사건〓박 윤수오(50)라는 한국인이 벌인 사건으로 박씨가 일본에서 변호사생활을 했기 때문에 도쿄 조라는 이름을 얻은 것. 98년 7월∼99년 6월 4000명의 회원들을 확보한 사이트를 운영해 회비만으로 110만달러(12억원정도)를 벌었다.

그는 특정 기업의 주식을 받는 대가로 그 주식를 사도록 회원들에게 추천했고 회원들에게는 매입을 권유하는 대신 본인은 정반대로 매도하면서 이익을 챙겼다는 것. 또 스스로를 데이트레이딩의 거물이라고 홍보하면서 거짓 수익률을 광고하기도 했다.

SEC는 도쿄 조가 허위투자자문행위를 통해 증권사기죄를 범했다고 고발했고 도쿄 조의 변호사는 ‘의뢰인이 투자채팅룸에서 권유한 내용은 미국 수정헌법 제1조의 언론자유에 해당한다’고 서로 맞서는 상황.

이와 관련 SEC 규제집행부 책임자인 리차드 워커는 “인터넷은 주가조작세력들이 사기행위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이 됐다”고 강조했다.

▼국내도 과장-작전 심각…루머검색엔진 9월께 도입▼

▽국내 상황〓증권거래소는 최근 인터넷 증권사이트의 급증으로 과장된 투자권유와 허위정보의 유포가 심각한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 특유의 익명성과 개방성으로 인해 규제에는 한계가 따른다는 것.

거래소는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 전담요원을 배치해 허위사실을 적발해 기록하고 중대한 허위사실일 경우 관련 종목의 시세조종과 연계성을 조사하고 기업내부정보로 판단되면 즉각 조회공시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미국 나스닥시장의 시스템처럼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오는 허위사실을 자동으로 적발하는 검색엔진을 9월경 도입하고 SEC의 사이버포스와 같은 불공정거래 전담조직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진기자> 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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