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3월 북한 괴선박이 영해를 침범했을 때 경고사격만을 함으로써 달아날 수 있도록 했다는 분석 때문이다.
현행법상 해상경비행동에서 나선 자위대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정당방위 △긴급피난 △징역 3년 이상의 흉악범이 저항 도주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일본 정부가 이번에 관련법을 개정키로 한 것은 이같은 현행법에도 불구하고 자위대원이 선원에게 위해를 가할 경우 법적책임을 지게 될 것을 우려해 무기사용을 주저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도 있다.
<도쿄〓심규선특파원> kss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