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기업 대학위탁연구 쉬워진다…학교재량등 확대

  • 입력 2000년 1월 25일 19시 00분


일본정부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첨단기술분야 산학(産學)협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통산성은 국공립대학에 대한 기업의 위탁 연구개발(R&D)제도를 대폭 개선하는 내용의 산업경쟁력강화법안을 다음달 국회에 제출, 6월경 시행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5일 보도했다.

통산성은 △기업이 국공립대 교수 등에게 연구를 위탁할 때 2년 이상도 계약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비도 연구진행상태에 따라 연구진이 분할해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는 1년 계약만 허용돼 연구에 여러 해가 걸리면 해마다 재계약을 해야 한다. 또 연구자가 한 해 연구비를 모두 쓰지 못하면 다음해로 넘기는 절차가 복잡해 잔금이 몰수되는 일도 많다.

통산성은 앞으로 위탁연구비를 기업의 장학기부금과 비슷하게 취급, △대학이 기업에서 받은 연구비의 용도를 문부성에 사전신고하지 않고 학장 재량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며 △ 연구진도 자금이용계획에 얽매일 필요가 없게 하기로 했다.

산업경쟁력강화법안은 특히 국공립대 교수가 국가적 프로젝트나 기업경쟁력강화를 위해 기업임원이나 외부감사역이 되는 것을 인정하는 ‘겸업규정’을 신설했다. 법안은 이밖에 △대학과 중소벤처기업의 특허료 부담을 표준의 절반액으로 하고 △국공립대학이 보유한 특허를 민간에 공여하는 기술이전기관을 대학부지안에 무상으로 설치키로 했다.

일본정부가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일본의 까다로운 규제가 많은 폐해를 낳기 때문. 미국에서는 대학이 개발한 첨단분야 기초기술이 바로 실용화되는 일이 많다.그러나 일본에서는 기업들이 산학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복잡한 제도 때문에 연구를 구미대학에 위탁하는 사례가 많다. 이에 따라 대학 연구비 총액에서 기업의 위탁연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미국은 5.8%인 반면 일본은 2.4%에 불과한다.

<도쿄〓권순활특파원>shk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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