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 일찍 울린 수능벨…피해 수험생들 국가배상 200만원 더 받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1월 3일 12시 54분


김우석 명진 대표 변호사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23년 수능 경동고 타종 사고 국가배상 청구를 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2.19/뉴스1
김우석 명진 대표 변호사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23년 수능 경동고 타종 사고 국가배상 청구를 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2.19/뉴스1
수능 시험장에서 종료벨이 예정보다 1분가량 일찍 울린 사고와 관련해 항소심 법원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추가로 인정했다.

3일 서울고법 민사14-1부(고법판사 남양우 홍성욱 채동수)는 경동고에서 수능을 치른 수험생 4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1인당 2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가 수험생 1인당 100만~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에 더해 추가로 지급하라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1인당 배상액은 300만~500만원으로 늘었다.

재판부는 “수능의 중요성과 원고들의 연령 등을 고려하면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겪은 혼란은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로 시간이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미 큰 혼란을 겪은 원고들이 그 시간 동안 집중력을 유지하거나 차분하게 실력을 발휘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수능은 예년에 비해 난도가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1교시 시험이 종료되기 직전까지 문제 풀이에 집중하면서 아직 답안을 고르지 못한 수험생이 다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점심시간에 추가 시험 시간이 제공됐다고 하더라도 OMR 답안의 수정이 불가했기 때문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했고, 오히려 점심 휴식 시간이 감소하는 불이익만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타종사고’로 인해 원하던 대학에 진학하지 못해 재수를 하게 됐다는 등의 구체적인 추가 손해가 발생했다고까지는 인정이 어려운 점 등은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 판결은 원고와 피고 모두 상고하지 않아 확정됐다.

앞서 2023년 11월 16일 경동고에서 치러진 2024학년도 수능 1교시 국어시험 도중 벨이 1분 가량 일찍 울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경동고는 수동 타종 시스템을 사용했는데, 경동고 담당 감독관이 시간을 오인해 종을 울렸다.

학교 측은 2교시 종료 후 다시 국어 시험지를 배부해 1분 30초 동안 추가 답안 작성 시간을 제공했다. 그러나 피해 학생 43명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담당 시험관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며 1인당 20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했다. 이후 1심과 2심은 모두 피해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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