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범유럽 검찰조직' 창설키로…조직범죄-불법이민 단속

  • 입력 1999년 10월 17일 20시 17분


유럽연합(EU)은 국경을 초월한 조직범죄와 불법이민 단속을 위해 각국 검찰과 치안판사 등이 참여하는 범유럽 검찰조직(Eurojust)을 창설하기로 합의했다.

EU 15개 회원국 정상들은 16일 핀란드 탐페레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조직범죄와 불법이민에 대처하기 위해 5년내에 유럽 공동의 사법정책을 마련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공조 계획을 12월 10일 헬싱키에서 열리는 차기정상회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로마노 프로디 EU집행위원장은 “조직범죄는 냉전이 끝난 뒤 유럽의 새로운 적으로 부상했다”며 “EU내 국경철폐는 경제적 혜택과 함께 범죄자들 및 불법이민자의 이동을 활성화하는 부작용도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EU정상들은 특히 돈세탁방지를 위해 EU내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지침을 제정하고 청소년범죄 마약거래, 여성과 어린이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EU의장국인 핀란드의 파보 리포넨총리는 “사법 공조의 첫번째 조치는 회원국 각국의 법원 판결을 상호인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파리〓김세원특파원〉clai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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