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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10월 15일 18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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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말 의회통과 예상
미국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14일 ‘원 스톱 금융기관’의 설립을 허용하는 금융개혁법안을 수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넷판이 15일 전했다.
재무부와 FRB는 은행이 자기 자본금의 20% 한도내에서 증권사 보험사를 자회사로 설립하거나 기존의 증권사 보험사를 계열사로 인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증권사 보험사가 은행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이에 따라 금융개혁법안은 빠르면 이달말쯤 상하 양원을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내다봤다.
상하 양원의 금융소위원회는 이달초 금융개혁법안을 마련했으나 재무부와 FRB가 ‘원 스톱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 등을 놓고 이견을 보여 법안 심의가 미뤄져왔다. 재무부와 FRB는 감독권을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유럽 일본 뒤따를듯
그동안 미국 은행들은 증권 보험업 진출을 금지한 은행법(글래스―스티걸법)의 폐지를 요구해왔다. 은행들은 은행간 합병이 이제 한계에 부닥쳤다고 판단해 증권 보험업 진출을 모색해왔다.
미국의 글래스―스티걸법을 본떠 금융기관의 타업종 진출을 막아온 일본과 유럽 각국도 미국 금융기관과의 경쟁을 위해서는 타업종 진출을 허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희성기자〉leeh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