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6-04 19:171999년 6월 4일 19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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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교역규제 품목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한 야생삼은 한국에서 다량 재배되는 인삼과 학명이 같아 인삼 수출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인삼이 교역규제 품목에 포함될 경우 수출할 때마다 관리당국의 수출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매우 번거롭게 된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