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일외교위]漁協결렬 어민피해 책임 공방

  • 입력 1999년 1월 26일 19시 10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일어업협정 시행을 위한 양국 수산당국간 실무협상 결렬 이후 잇따르고 있는 한국어민들의 피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집중추궁했다.

이날 회의에서 야당의원들은 졸속적인 어업협상과 어업협정 비준동의안의 날치기처리가 화를 초래한 원인이라며 정부여당을 비난했고 여당의원들은 협상과 동의안 처리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한나라당 이신범(李信範)의원은 “정부가 일본과의 50억달러 스와프협정과 30억달러 차관 때문에 저자세외교로 일관, 협정을 체결하고 국회에서 날치기처리까지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자민련 박철언(朴哲彦)의원은 “어업협정에 대한 한일 양국 어민들의 반발이 있으나 ‘무협정상태’에서 오는 불이익보다는 최선을 다한 타결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정부를 옹호했다.

외교통상부 선준영(宣晙英)차관은 “지난해 10월 이후 9차례의 실무협의에서 대부분의 조업조건에 합의했으나 자망 및 통발어업에 대한 미합의로 협상이 결렬됐다”며 “조속한 시일내에 협상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철기자〉full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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