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어업협정 11일 가서명…서해상조업 불균형 해소

  • 입력 1998년 11월 11일 07시 54분


한중(韓中)어업협정이 5년간의 협상끝에 10일 최종 타결됐다.

김선길(金善吉)해양수산부장관은 이날 베이징(北京)주재 한국특파원들에게 “7일부터 열린 어업협정 체결을 위한 제7차 실무회담에서 협상이 타결돼 11일 오전 베이징에서 양측 협상대표가 가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타결된 한중어업협정은 양국간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획정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양국수역 중간에 잠정조치수역과 과도수역을 설정토록 하는 잠정어업협정체제를 택하고 있다.

어업협정은 양국이 비준 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통보하는 즉시 발효해 5년간 유효하다.

▼타결내용〓양국은 서해 2등분선을 기준으로 같은 면적의 수역을 잠정조치수역(전체 면적 8만3천㎢)으로 내놓고 나머지 수역을 EEZ로 정했다. 잠정조치수역에서는 양국 어선이 기국주의의 원칙 아래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다.

또 잠정조치수역 한계선 바깥에 각각 폭이 20해리 가량인 과도수역을 설정했다. 과도수역은 협정 발효 4년 뒤 EEZ로 편입된다. 양국은 4년간 상대측 과도수역에서 자국 어선의 조업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기로 했다.

▼국내어업에 미칠 영향〓작년말 현재 우리 연근해에서 중국측은 연간 25만t의 가자미 갈치 삼치 등을 잡았다. 반면 중국측 연근해에서 국내 어선은 연간 꽃게 장어 갈치 등을 주어종으로 10만t 가량의 어획고를 올렸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협상 타결로 이같은 조업 불균형을 해소하게 됐다”며 “한일어업협정에서 잃은 어획량을 만회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베이징〓황의봉특파원·이철용기자〉heb86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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