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국인 지문날인제 완전폐지

  • 입력 1998년 10월 7일 19시 39분


일본법무성은 7일 재일(在日)외국인의 지문날인제도를 완전히 폐지키로 했다. 법무성은 외국인등록법 개정안을 내년 1월 열리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외국인등록법이 개정되면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 등 재일외국인 상사주재원이나 유학생 등 약 60만명이 외국인등록 때 지문날인을 하지 않아도 된다.

나카무라 쇼자부로(中村正三郎)법무상은 이날 중의원 법무위원회에서 “지문날인 폐지를 위한 외국인등록법 개정을 검토해왔으며 다음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토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문날인을 없앤 뒤 본인 확인을 위해서는 93년1월부터 지문날인의무가 없어진 재일동포 등 특별영주자와 마찬가지로 16세 이상이 되면 사진과 서명을 당국에 등록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일본의 외국인 지문날인제도는 52년 재일동포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바탕으로 ‘외국인등록 때 허위신청과 이중등록이 많다’는 이유로 만들어졌다. 일본정부는 80년대 들어 재일동포사회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지문날인 거부운동이 확산되자 87년과 92년에 각각 외국인등록법을 개정했다.

〈도쿄〓권순활특파원〉shk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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