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투자 외국기업 7년간 면세…인허가도 신고제

  • 입력 1998년 3월 9일 19시 49분


첨단기술을 보유한 외국 기업이 한국에 직접 투자하면 법인세와 종합토지세를 7년 동안 전액 면제받는다.

한국 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우수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국회의 승인을 받아 추가적인 투자유치 조건을 제공할 수도 있다.

9일 산업자원부는 기존 수출자유지역설치법을 외국인투자자유지역설치법으로 전면 개편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국인투자자유지역설치법은 이달중 의원입법 형식으로 제정된다.

이 법안에 따르면 첨단 기술을 보유한 외국 기업이 투자자유지역에 입주하면 법인세와 종합토지세를 7년 동안 전액면제받고 이후 5년 동안 다시 50%를 감면받는다. 현행 제도에서는 법인세를 5년 동안 전액 면제받고 이후 3년 동안 50%를 감면받는다.

정부는 국회 승인을 받아 외국 기업과 파격적인 조건으로 투자협약을 맺을 수도 있다. 다우코닝은 지난해 전기요금을 절반으로 낮출 것을 요구했으나 당시에는 이같은 특혜를 부여할 제도적 장치가 없었다.

이와 함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유치기금을 조성, 공장용지 조성 등에 활용한다.

투자자유지역에 입주하는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외자도입법 외국환관리법 등에서 정한 인허가 사항을 신고제로 전환한다.

투자자유지역에서는 외국인의 토지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 건축법 대외무역법 등 행정규제가 철폐되거나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외국인전용공단을 우선 외국인투자자유지역으로 지정한 뒤 법안 제정 뒤에는 기존 수출자유지역도 외국인투자자유지역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백우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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