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외국인 공장 48시간내 허가」 검토

  • 입력 1998년 1월 22일 19시 46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2일 외국인투자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개혁하기 위해 외국환관리 관계법을 정비, 외국투자자금 국내유입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공장 신증설 허가 신청시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48시간내에 허가를 내주도록 하는 개혁방안(One Stop System)도 검토대상에 포함시켰다. 인수위 정무분과는 이날 규제개혁회의에서 이같은 방향을 정하고 총리실 총무처 내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4개 부처 관계자들에게 관련 규제 현황과 불편사례를 점검, 24일까지 보고토록 지시했다. 〈김재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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