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人지뢰금지조약 초안 승인…美 거부 실효성 주목

  • 입력 1997년 9월 18일 12시 01분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리고 있는 대인지뢰금지 국제회의에 참석중인 각국 대표들은 17일 역사적인 對人지뢰금지조약 초안에 합의했다. 이날 89개국 대표들은 매년 약 2만5천명을 숨지게 하고 그 이상의 사람들을 불구로 만드는 대인지뢰의 제조·사용을 전세계적으로 금지하는 조약 초안을 승인했다. 그러나 미국은 이 조약초안 승인을 거부했으며 러시아와 중국은 오슬로 회의에 참가조차 하지 않아 그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미국은 협상과정에서 조약 이행을 9년간 유예하고 타국의 공격을 받을 경우 조약에서 탈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몇가지 예외조항을 둔 수정안을 냈으나 참가국들은 이를 강하게 거부했다. 오스트리아의 제안을 토대로 한 조약초안은 독일 캐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덴마크 벨기에 등의 강력한 지지를 받았는데 이들 국가는 이미 일방적으로 대인지뢰 사용을 금지하고 비축분을 폐기하고 있다. 오슬로 국제회의 의장인 남아공화국의 자크 셀레비는 에릭 뉴섬 美대표단장이 협상실패를 선언하고 수정안을 철회한 직후 조약 초안을 표결에 부쳤으며 참가국들은 환호속에 이를 채택했다. 모두 22개 조항으로 된 이 대인지뢰금지조약 초안은 조약 서명국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대인지뢰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것은 물론 직간접적으로 이를 개발 생산 습득 비축 보유 혹은 이전하는 것도 금지했다. 이 초안은 또 「대인지뢰」의 개념을 그 자체, 근접 혹은 인적 접촉에 의해 폭발, 1명 이상을 불구로 만들거나 살상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정의하고 당사국의 조약 위반여부가 의심이 갈 경우 일정 절차를 거쳐 조사단을 파견할 수 있도록 했다. 조약 서명국은 조약에서 탈퇴할 수 있지만 탈퇴서 접수 6개월 후 탈퇴가 유효하며 만일 6개월의 기한중 탈퇴희망국이 무장분규를 겪을 경우에는 분규가 종료되기까지 탈퇴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도록 했다. 이 조약 초안은 오는 12월 캐나다 오타와에서 서명이 이뤄지며 비준국이 40개국에 이른 달로부터 6개월후 발효된다. 대인지뢰는 현재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64개국에 1억1천만개 이상이 매설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와 국제적십자사·적신월사연맹은 조약 초안 승인을 『인류애의 승리』라며 환영했다. 그러나 세계교회협의회(WCC)와 같은 일부 단체들은 「승리」라고 부르기에는 부족하며 예외없는 조약 승인에 대한 바램이 미국의 거부로 좌절됐다고 비난했다. 존 뉴베리 WCC 대변인은 미국이 다른 나라와 보조를 맞추기를 여전히 기대하고 있다고 말하고 모든 국가가 조약에 서명하지 않으면 이 조약은 결코 완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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