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 클린턴 미국대통령은 16일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를 칠레등 다른 중남미국가로 확대하기 위해 신속처리권한(Fast―track Authority)을 대통령에게 부여해줄 것을 요청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클린턴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에게 『신속처리권 부여법안은 미국의 번영을 21세기까지 지속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은 경쟁할 것인지 후퇴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며 『미래에 좋은 일자리를 더많이 창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제출이유를 설명했다.
신속처리권 부여법안은 당초 지난주 제출될 예정이었으나 노조와 환경보호론자들이 거세게 반대하는데다 공화당은 물론 리처드 게파트 하원민주당 원내총무 등 민주당 의원들까지 반대론에 가세해 의회제출이 연기됐으며 결국 행정부는 수정안을 내놓게 됐다.
노조와 환경단체들은 「NAFTA를 확대하기 전에 다른 나라가 미국 시장에 보다 값싸게 상품을 팔기 위해 노동자를 착취하고 환경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속처리권 부여기간은 2001년 10월1일까지이며 상 하원이 반대하지 않을 경우 2005년 9월3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클린턴대통령은 다음달 21일로 예정된 중남미 순방에 앞서 신속처리권이 허용되기를 희망하고 있는데 신속처리권이 부여될 경우 우선 칠레의 NAFTA 가입과 내년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는 범미(汎美)자유무역협정에 관한 협상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 신속처리권한 ▼
미 의회가 대외통상협상권한을 미 행정부에 위임하고 대신 의회는 행정부가 타결한 무역협상안에 대해 찬반만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
의회는 협상결과를 거부할 수는 있지만 내용을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부가 소신있게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다.
74년 통상협상을 효율화하기 위해 도입돼 79년 도쿄라운드, 88년 대(對)캐나다무역협정, 92년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협정 등을 승인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됐으며 93년말 타결됐된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때도 미 행정부가 이 권한을 토대로 협상에 임했다.
그러나 94년 4월 시한이 만료돼 현재까지 효력을 잃고 있으며 최근 클린턴대통령은 신속처리권을 부여받으려 애썼으나 노조 및 환경론자들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