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슬로에서 1일부터 3주간의 일정으로 진행중인 국제 대인지뢰금지협상이 「한반도 예외조항」에 대한 견해가 좁혀지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다.
미국은 남북이 무력으로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의 특수성을 인정, 이 지역에 대한 협약적용의 예외를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각국은 예외를 인정할 경우 협약이 무력화된다며 반대해왔다.
이에대해 미 행정부는 15일 △예외지역 인정이 곤란할 경우 지뢰금지조치 시행을 9년간 유보하고 △회원국과 동맹국이 침략받을 경우 협정에서 탈퇴하며 △전차 등에 대한 방어용 대인지뢰를 허용하는 등의 절충안을 제시했다.
이같은 유예기간에 한반도의 대치상황이 해결되거나 대인지뢰사용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제임스 폴리 미 국무부 대변인은 15일 성명에서 『시행유보기간중 한반도에서 지뢰를 대체할만한 군사적 대안을 개발하거나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지 않을 경우 협정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협약을 주도하고 있는 「인권을 위한 의사회」 등 국제단체들은 미국의 타협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이 협약은 불구가 될 것이라며 거부하고 있다.
한편 척 하겔 미 상원의원 등 2명은 16일 클린턴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행정부가 오는 12월 국제 대인지뢰금지협정에 서명하지 않을 경우 2000년부터 새로운 지뢰매설을 불법화하는 법안을 12월 상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