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항목별거부권 첫 행사…과세유예등 3개항목

  • 입력 1997년 8월 12일 20시 38분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은 11일 올해부터 발효된 항목별 거부권법에 의거, 의회를 통과한 균형예산안의 3개 항목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을 선별적으로 행사했다. 미국 대통령이 의회를 통과한 예산안의 일부 항목만을 골라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미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거부권이 행사된 항목은 세출예산안 중 뉴욕주에 2억달러 규모의 메디케이드(빈곤층 의료보장)예산을 지급하는 조항과 세입예산안 중 텍사스주 사탕무 처리공장 판매에 따른 8천4백만달러의 과세유예 조항 등이다. 또 미 은행 보험 투자신탁회사의 해외대출이자 등에 대한 9천4백만달러의 과세유예 조항도 포함돼 있다. 공화당의 뉴트 깅리치 하원의장측은 『이들 조항은 그동안 공화 민주 양당간 예산안 협상에서 전혀 반대가 제기되지 않았다』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소심한 정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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