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金昌準 연방하원의원(공화.캘리포니아州)이 11일 유죄를 인정했다.
金의원과 부인 준 金씨(한국명 金정옥)는 이날 로스앤젤레스 지방법원의 리처드파에스 판사 심리로 열린 사실심리에서 기업 및 외국인의 기부금 수수를 금지한 연방선거법을 위반한 사실과 관련, 경범(輕犯)혐의를 인정했다.
金의원 부부는 모두 18차례에 걸쳐 불법임을 알면서 기업 및 외국인의 기부금을 받고 이같은 사실을 연방선거관리위원회(FEC)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다.
金의원은 또 자신의 선거운동위원회(Jay Kim for Congress Committee)를 대신해 이 위원회에 적용된 중범(重犯)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했다.
파에스 판사는 이날 金의원에 대해 3항목, 부인 준씨에 대해 2항목, 선거위원회에 대해 5항목 등 모두 10개 항목의 혐의사실에 대해 金씨부부로부터 모두 유죄인정 대답을 받았다.
검찰측과의 유죄인정 합의에 따르면 金의원은 최고 징역 1년및 43만5천달러의 벌금, 부인 준씨는 최고 징역 2년 및 20만달러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金昌準선거위원회는 최고 2백50만달러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0월23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