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고급공무원 낙하산인사 금지 「보고서」국회제출

  • 입력 1997년 8월 4일 20시 34분


일본 인사원은 4일 정부부처의 국장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 재직기간중 관련이 있었던 업계에 퇴직후 2년간 취업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인사 및 급여관련 보고서」를 국회와 내각에 제출했다. 인사원은 또 공무원의 급여체계를 연공 위주에서 능력 실적 중 시시스템으로 전환키 위해 민간보너스에 해당하는 말기(末期)근무수당의 심사폭을 이러한 취지에 맞게 조정하도록 권고했다. 일 인사원이 마련한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의 「낙하산식 인사」를 방지하려는데 중점을 둔 것으로 지금까지 기업에 대해 인허가 및 심사권 등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대장성 우정성 등에서는 고급공무원들이 퇴직후 금융업계나 방송업계에 이사나 간부로 취직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일 정부는 이같은 보고안에 따라 행정개혁 차원에서 공무원들의 인사제도를 강화할 것으로 보여 앞으로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경〓윤상삼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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