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소주는 한국고유문화』…소도시의회서 식당판매 허용

  • 입력 1997년 7월 25일 20시 22분


『불고기 삼겹살에는 소주가 없으면 안된다』는 한국인들의 뿌리깊은 식습관이 미국의 한 소도시에서 「고유문화」로 인정돼 엄격한 주류판매 규정의 예외대상이 됐다. 캘리포니아주 샌타클래라의 시 위원회는 23일 한국식당 「코리안 스프링 바비큐」가 식당에서 소주를 팔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원을 찬성4 반대3으로 수락했다. 이날 시 위원회는 『소주는 7백년 역사가 깃들인 한국의 고유 문화이며 미국인들은 외국 문화를 관용해야 한다』고 수락사유를 밝혔다. 24일자 현지신문인 새너제이 머큐리는 위원회의 결정을 보도하면서 『한국의 음식점들은 주류판매 면허가 없어도 무슨 술이든 팔 수 있으며 한국에는 곡식과 고구마로 만든 독한 소주가 물처럼 흐르고 있다』고 소개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대부분의 식당들이 맥주와 포도주만을 취급하는 면허를 갖고 있고 알코올 도수가 25∼60도에 이르는 위스키 보드카 등 독주를 비롯, 모든 술을 파는 면허는 주류판매점들과 극소수의 식당만이 갖고 있다. 이 때문에 한인식당들은 이같은 규정을 어기고 손님들이 요구하면 찻잔에 소주를 담아 팔아왔는데 얼마전 이를 적발한 주당국이 소주판매를 금지하도록 경고하자 코리안 바비큐식당이 이같은 청원을 낸 것이다. 결국 시 위원회는 24도인 소주를 비롯, 25도 미만의 술만을 팔도록 한국식당에 허용했다. 한편 찰스 아롤라 샌타클래라 경찰서장을 비롯, 반소주파들은 『잔에 담긴 맑은 물이 소주인지 보드카인지 가려내는 일은 무척 어렵다』고 걱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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