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위대機 해외파견」관련 법규정미비 개정 추진

  • 입력 1997년 7월 14일 20시 17분


일본 자민당의 야마사키 다쿠(山崎拓)정조회장은 14일 일본 정부가 캄보디아내 자국민 구출을 위해 태국에 일 자위대기를 파견한 조치와 관련,법규정상 미비한 부분을 개정해 내년1월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야마사키 정조회장의 이날 발언은 현행 자위대법(100조8)에 규정돼 있는 「항공기의 안전이 확보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해 자위대기를 파견한다는 부분을 개정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야마사키 정조회장은 이와 관련, 『안전하지 않아서 구출행위를 실행하는 것이므로 현행 법체계에는 무리한 점이 있다』며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개정과 관련된 법 개정안과 함께 자위대법 개정안을 내년 국회에 제출하고 싶다』고 밝혔다. 〈동경〓윤상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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