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정상,회원국간 국경개방등 새 조약 합의

  • 입력 1997년 6월 18일 14시 00분


유럽연합(EU)정상들은 17일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이틀째 회담에서 새 EU조약에 합의했다고 관리들이 밝혔다. EU정상들은 이날 EU의 내부개혁에 관한 주요 문제를 東유럽 국가들이 신규 회원국으로 가입하기 시작할 때까지 미루기로 하고 새 조약에 최종 합의했다고 관리들이 전했다. 새 EU조약은 東유럽 국가들로의 EU 확대에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이틀간의 협상 끝에 완성된 것이다. 이 조약은 협력 강화를 원하는 국가들이 소극적인 국가들과 별도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소위 「유연성」조항을 새로 삽입했는데 이 조항의 적용은 외교 및 안보정책의 경우 만장일치의 합의가 필요하지만 사법 및 내무분야와 기타 공동의사결정 분야의 경우 다수결로 가능하다. 새 조약은 ▲오는 2004년까지 영국과 아일랜드를 제외한 전 회원국간 국경 개방 ▲이민 및 망명에 대한 새로운 공동 정책 수립 ▲각국 경찰간 협력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조약은 또한 EU가 군사기구인 서구연합(WEU)에 EU를 대신해 평화유지 및 인도주의적 활동을 수행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사상 처음으로 EU에 군사문제와 관련한 역할을 부여했는데 이는 프랑스 및 독일 등 일부 회원국들이 희망하는 것처럼 EU를 전면적인 방위기구로 전환시키는 것은 아니다. 새 조약에는 이밖에도 의사결정에 있어서 현재 만장일치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제한된 분야에 다수결에 의한 표결방식 도입을 확대하고 유럽의회의 법률안 수정 및 저지 권한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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