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러,「형사사법 공조 조약안」 의결

  • 입력 1997년 6월 17일 14시 33분


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러시아연방과의 인적교류 및 왕래 급증에 따라 러시아인의 국내 범죄를 사전 예방하고 수사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양국간 `형사사법 공조 조약안'을 의결했다. 조약안은 두 나라가 조세 관세및 외환규제위반 범죄를 포함한 양국 정부관련 형사사건을 처리하면서 수사 기소 재판절차에서 서로 광범위한 공조를 제공토록 하고 있다. 다만 자국의 주권 안전 공공질서 및 공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인권 성별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에서 비롯된 상대국의 공조요청은 거절할수 있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아울러 지난 94년 9월부터 서부 사하라 유엔평화유지단(MINURSO)에 파견돼 있는 20여명 규모의 국군 의료부대 파견기간을 2년 연장했다. 국무회의는 이밖에 오는 7월1일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된 뒤에도 홍콩에 대한 민간투자를 안정적으로 계속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한국과 홍콩정부간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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