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퀄컴社 CDMA 일부 특허취소…국내社 기술료인하 추진

  • 입력 1997년 6월 13일 20시 29분


국내 업체들이 미국의 퀄컴사로 부터 기술사용료를 지불하고 도입한 코드분할방식(CDMA)의 일부 특허가 취소될 것으로 보여 미국 퀄컴사와 국내업체와의 특허기술료 공방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특허청은 최근 「퀄컴의 특허기술 중 일부는 일반화된 기술이기 때문에 특허로서 가치가 없다」는 최종부결 결정을 내렸다는 것. 이는 지난 1월 미국의 퀄컴사가 특허 취소가 부당하다고 제기한 재심사 요구에 대해 2개월간의 심사끝에 내린 최종결정으로 특허취소된 기술은 「CDMA 셀룰러 시스템의 신호파생 형성방법 및 체계」에 관한 것. 이는 퀄컴이 한국업체와 기술계약한 7건의 CDMA 특허권 가운데 하나다. 이번 결정은 퀄컴에 과도한 특허기술료를 지불하고 있는 삼성전자 LG정보통신 등 국내업체들에 희소식이다. 현재 이들 업체들은 CDMA 기술제공과 관련, 퀄컴에 공동개발투자비로 모두 5천만달러를 이미 선급기술료로 지불했으며 향후 15년간 순판매가의 5.25∼6.5%의 엄청난 경상기술료를 지불해야한다. 국내업체들은 『경상기술료 지급기간과 지급률을 줄이기 위한 협상을 퀄컴쪽에 제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라이선스계약을 중재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한 관계자는 『계약서가 「특허기술중 50%이상이 무효가 될 경우 특허료를 줄여줄 수 있다」고 돼 있어 이번 일로 퀄컴이 기술특허료를 감면해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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