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회원국,이민허가권 집행위 이관…英-아일랜드 유보

  • 입력 1997년 6월 13일 07시 52분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11일 각국의 망명 이민 입국허가정책을 EU 집행위 산하로 이관한다는 내용을 다음주 암스테르담 EU 정상회담에서 체결될 새 EU협정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 최종협정안을 마련중인 EU 고위당국자들은 또 EU 집행위와 유럽재판소에 의결권을 부여한다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EU에 대한 이같은 권한 이전은 회원국간 국경통제를 새 협정 인준후 5년간에 걸쳐 철폐하는 것과 보조를 맞춰 단계적으로 이뤄질 방침이다. 그러나 영국과 아일랜드는 이번 합의에 일단 구속받지 않으며 장차 언제든 전면적 혹은 부분적으로 참여할 권한을 갖게 됐다. 현재 EU 회원국 가운데 독일 프랑스 등 7개국은 셴겐협정에 의해 회원국간 자유로운 국경통과를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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