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은 21일 갈수록 점증하는 국가간 물분쟁을 해결하고 수자원의 평화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수로(水路)이용의 기준이 될 첫 국제협약을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다.
유엔총회는 이날 수로에서의 댐건설 및 선박항해의 제한 등과 관련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로의 비(非)항해이용에 관한 국제협약」을 27개국이 기권한 가운데 찬성 1백3국, 반대 3국으로 채택했다.
이 국제협약은 선박의 항해금지를 포함, 수로의 상류국가들이 댐을 건설할 경우 하류국가들에 이를 통보하는 한편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환경보호조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후속 수로협정에 토대가 될 첫 기본협정의 성격을 띠고 있다.이 협약은 앞으로 3년 동안의 서명기간을 거친 뒤 각국의 비준을 거쳐 35번째 나라가 비준을 한 뒤 90일이 지나면 공식적으로 발효하게 된다.그러나 비준국만이 협약의 의무규정을 준수토록 돼 있으며 비가입국 등에 대한 제재조치 등은 아직 논의되지 않은 상태다.
반대표를 던진 국가는 현재 관련 수로에 댐건설을 추진중인 중국 터키 부룬디 등 3국이다.
터키의 유엔주재 후세인 첼렘대사는 『하류국가들에 댐건설계획을 통보해야 하는 협약의 의무사항은 사실상 하류국가들에 「거부권」을 주는 것으로 이는 불평등한 조약』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세계적으로 2개국 이상을 관통하는 이른바 「다국적 수로」는 2백14개이며 이날 채택된 국제협약은 이들 수로의 상하류에 분포하고 있는 50여개국의 분쟁해결에 기준틀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윤성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