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후생성,한국인 피폭자 건강수당 불지급불복 재심 기각

  • 입력 1997년 4월 30일 17시 16분


일본 후생성은 피폭자 원호법에 따라 지급하는 건강관리수당을 본국으로 귀국한 한국인 피폭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재심을 내려달라는 沈載烈씨(71)의 행정불복 재심청구를 30일 기각했다. 후생성은 "피폭자원호법은 국내에 거주하는 피폭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재외 피폭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沈씨와 일본의 지원단체는 "왜 외국인 피폭자에게는 원호법이 적용되지 않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매우 불성실한 결정"이라며 사법부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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