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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佛의회 이민법개정안 수정…외국인 출입국 직접보고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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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7 03:43
2009년 9월 27일 03시 43분
입력
1997-02-28 08:09
1997년 2월 28일 08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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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의회는 26일 지식인들의 대규모 반대시위를 야기했던 이민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 논란이 되어온 주요 조항을 수정했다. 의회는 이날 밤 이민법 개정안 중 외국인을 숙박시킨 프랑스인들이 외국인의 출국을 당국에 보고하도록 한 조항을 외국인이 직접 경찰에 출국과 입국을 보고하도록 투표를 통해 수정했다. 장 루이 드브레 내무장관은 의회보고를 통해 외국인의 출국 및 입국 기록을 3개월후 폐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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