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클린턴 「性희롱」심리 착수…民訴 면책권 논란

  • 입력 1997년 1월 14일 11시 58분


美대법원은 13일 빌 클린턴 대통령이 연루된 스캔들중 하나인 폴라 존스孃 성희롱사건에 대한 심리에 착수했다. 대법원은 이날 클린턴 대통령과 존스양측 변호인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클린턴대통령이 재임기간중 이 민사소송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지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심문을 벌였다. 美대법관들은 오는 7월까지 이 사건에 대한 법적 검토를 마칠 예정인데 특히 클린턴 대통령이 민사소송 절차를 오는 2001년 1월의 퇴임 때까지 연기받을 수 있는 특권을 보유하고 있는 지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내리게 된다. 이와 관련, 클린턴 대통령의 변호인측은 "미국 대통령은 현직 軍통수권자이기때문에 현역 군인들은 재판을 연기받을 수 있는 관계법 조항에 따라 당연히 이번 재판이 퇴임 때까지 미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고인 클린턴대통령측의 로버트 베네트 변호사는 특히 "대통령이 재임중 소송에 응해야 한다면 미국내 어떤 州나 郡의 판사들도 사실상 대통령의 권한을 파괴할 수 있게 된다"면서 재판연기를 강력히 요구했다. 그러나 존스양의 변호인측은 "클린턴 대통령도 미국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갖고 있다"면서 비록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다른 시민의 법률적 권리가 걸려있는 사안에 대해 특권을 가질 수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고측의 질 데이비스 변호사는 특히 "클린턴은 대통령職과 그 職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혼동하고 있다"면서 "클린턴은 미국 대통령의 직을 갖고 있는 한 사람의 시민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법원 관계자들은 "대법관들이 이날 첫 심리에서 양측 변호인들을 상대로 공격적인 심문을 벌였다"고 전하고 "아직 원고와 피고측중 어떤 입장에 기울고 있는지에 관한 시사는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성희롱 사건은 클린턴 대통령이 지난 91년 아칸소 주지사 당시 州정부 직원이던 존스양을 한 호텔로 끌어들여 바지를 벗고 성관계를 갖자고 유혹하는 등 성적으로 희롱했다는 제소에 따라 시작됐다. 존스양은 이와 관련, "클린턴 대통령의 성희롱으로 인해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현재 70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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